1. 건축공사
  • 1-1
    기계실 출입문의 크기는 최소(내폭)(W)600mm x (H)600mm이상으로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타 장소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1-2
    기계실 기기 반입구의 가설공사 및 기기설치 후 바닥면의 축조 및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두께 50mm)
  • 1-3
    각종 출입구의 인디게이터, 홀 버턴 위치의 구멍뚤기 공사
  • 1-4
    피트의 방수공사 및 기기설치 후 바닥면의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두께 50mm)
  • 1-5
    승강로 관계기기 취부후 출입구 벽 또는 바닥의 공간채우기 (사춤) 및 마감공사
  • 1-6
    승강로 및 기계 실내에는 타 용도의 배곤 또는 덕트등의 시설이 되어서는 않됨
  • 1-7
    승강로 및 기계실의 바닥, 벽,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시공 요망
  • 1-8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콘크리트의 파취 및 마감공사
  • 1-9
    기계실의 높이가 바닥에서 2.2M이상에 위치시 고정사다라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덤웨이터 검사기준(기계실의 시공 및 설비)
6.3.2.4 환기
기계실은 적절하게 환기 되어야 한다. (+5°C~+40°C)
6.3.3 조명 및 콘센트
기계실에는 바닥 면에서 200 lx 이상을 비칠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한다.
6.3.4 설비의 취급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안전한 양중하중(5.10.4.4)이 적정하게 표시된 양중용 금속 지지대 또는 고리는 무거운 설비를 편리한 위치에 위치에서양중할수있도록기계실내의전장또는보의알맞은위치에1개이상있어야한다.
6.2.3.2
출입문은 0,6 m x 0.6 m 이상의 금속제 문이어야 하고. 문턱은 기계실 통로 바닥에서 0.4 m 이하의 높이이어야 한다.
6.2.4.2
점검문 또는 출입문까지 수직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 ̊와 75 ̊사이의 각도로 설치되고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직높이가 1.5m 미만의 경우에는 수직 사다리를 설치 할수있다.
사다리의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 REMARK : 1. 피트 하부는 주거용, 전실, 화장실등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못함.
  • Safety Device 적용 : 신규검사법규상(9.7.1) 이럴경우 조속기 설치를 의무화 시켰슴. 덤웨이터 제조납품자 의무임.
2. 전기공사
  • 2-1
    기계실의 분전반 공급에 대한 주전원(Main Power)과 조명등(200LUX)이상 설치 및 배선공사, N.F.B를 포함한 분전함 공사
  • 2-2
    분전반의 전원 전압을 변동률은 5%이내, 주파수 변동률은 1%이내, 조명용은 2%이내로 유지시키는 전원 설비 공사
  • 2-3
    기계실 및 승강로의 점검용 콘센트 설비 및 조명 설비공사
  • 2-4
    전원 설비 공사표
동력선/조명 전원 3⍧ 4wire 380V / 1Ø 220V
동력용 인입선 규격 CV wire 3.5MM2 X 3wires
조명용 인입선 규격 HIV wire 2MM2 X 2wires
접지선 규격 GV wire 3.5MM2 X 1wire
N.F.B 규격 동력/조명 3P 20A / 2P 12A
기계실 조명 콘센트 설비 포함(Including consents)
동력 및 조명선의 인입거리는 50M기준임
단, 20M 초과시 아래 공식을 적용 바랍니다.
전선규격 MM2 = 전설길이/50 X 위의규격(MM2)
  • 주기 : 위 사항은 덤웨이터 설치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 및 전기공사이므로, 건축공사측에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